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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2중유리 안쪽이 스스로 파손되도 유리는 사온거라 책임이없다?

작성자
강용봉
작성일
2021.04.09
내용
2중유리 안쪽이 스스로 파손되어 영업을 못 할지경이고
1년 품질보증 기간도 남아 있지만
유리는 한국유리에서 사온거 조립만 했을뿐 책임이 없고
제품을 판매했을때부터 유리는 구매자 책임이라는
말씀 잘 들었습니다
동영상만 내놓으라는데 어떤 업주가 그거 깨질꺼 알고 동영상찍어놓습니까??
cctv없는데는 아예 입증이 불가능 하겠네요
말씀 잘들었고 소비자고발센터 대한상사중재원
모두 신고해놓았으니 거기에도 똑같이 해명부탁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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